코로나19 재유행, 알면 도움되는 것들 정리
올 여름 들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올해 5월에 엔데믹(상시화된 질병)으로 바뀌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감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유행한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규모
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가장 낮은 4급으로 조정되면서 2023년 8월부터는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대상으로 입원 환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을 통해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3. 8월 들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일주일마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6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 7월 2주차에는 148명이었던 입원 환자 수가 7월 4주차에는 475명으로, 8월 1주차에는 861명으로 증가했고, 8월 2주차에는 1357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권장 사항, 의무 아님
1. 2024년 5월부터 코로나19관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2. 현재 요양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노인 요양원 등 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3. 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나 60세 이상의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 실내 다중 이용시설이나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5. 실내 환기가 매우 중요하며 감염 취약시설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시 학교·직장 출석 여부
1. 현재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2. 정부에서는 자발적 격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 기침,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집에서 쉬고, 증상이 사라진 후 24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로 복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4. 자발적 격리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학교나 직장에 출석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5.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결석 인정은 학교나 회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치료비 부담에 대한 안내
1. 2024년 5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는 일반 감기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며, 검사비 전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PCR 검사의 경우 비용은 3만~4만원 정도입니다.
4. 고위험군 중에서 유증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가 대상이며, 이 경우 검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치료방법
1. 코로나19 치명률은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증요법과 휴식만으로도 대부분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같은 코로나19 치료제는 고위험군 위주로 처방됩니다.
3. 치료제 비용은 약 5만원 정도이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은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또 맞아야 하나?
1.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2024-2025절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은 유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발견되는 코로나19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종으로, 유전적 차이가 크지 않아 기존 백신이 감염 및 중증 예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예방 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3. 기침 시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4. 의료기관 및 감염 취약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5.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